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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, 혼자 감당하고 계셨나요?
정부가 체외수정·인공수정 시술비를 최대 25회까지 지원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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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?


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공공보건포털을 통해, 난임 시술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법적 혼인관계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실혼 부부도 대상입니다.
✔️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


-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적의 부부
- 부부 중 1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함
- 사실혼 부부는 1회차는 보건소 방문, 이후 2회차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
✔️ 지원 내용 및 시술 횟수

- 체외수정(신선·동결배아)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 또는 전액본인부담금 지원
- 최대 25회 지원 (체외수정 20회, 인공수정 5회)
- 비급여 항목도 일부 포함: 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 등
- 반드시 시술 전 ‘지원결정통지서’ 발급 필수 (소급 지원 불가)
✔️ 신청 방법 및 절차

-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
- 간편인증(카카오, 네이버, PASS 등)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
-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필수
- 신청정보는 90일간, 신청이력은 영구 보관
✔️ 지원 요약표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신청 대상 | 난임진단서를 받은 법적 또는 사실혼 부부 |
| 신청 방법 |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|
| 지원 범위 |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|
| 지원 횟수 | 출산당 25회 (체외20회 + 인공5회) |
| 필수 서류 | 난임진단서, 신분증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|
✔️ 자주 묻는 질문 (Q&A)
Q. 사실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, 1회차는 보건소 방문, 이후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.
Q. 시술 전 신청 안 하면 지원 못 받나요?
A. 네, 반드시 사전 신청 후 ‘지원결정통지서’ 발급받아야 합니다.
Q.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중이라면 가능합니다.
마치며
난임 시술비는 최대 수백만 원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지금, 정부의 공식 지원 제도로 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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